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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현수준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뉴스1

입력 2025.12.11 10:44

수정 2025.12.11 10:44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8.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8.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간 군사 지출 사상 최대인 9010억 달러(약 1322조 원) 규모인 NDAA의 상·하원 통합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312표 대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다음 주에 상원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3086페이지 분량의 NDAA 통합안은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이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총수가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을 미국 주도 지휘체계에서 한국 주도로의 전환을 완료하는 데도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NDAA에는 또 유럽 내 미군 병력이 45일 이상 7만6000명 이하로 축소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장비의 철수를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로이터는 "전통적인 동맹국 및 북서대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를 약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한 의회의 강한 반격"이라고 평가했다.

NDAA는 의회가 미군의 카리브 해역 마약 밀수선 격침 작전에 대한 영상을 국방부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만약 영상이 제출되지 않으면, 국방장관의 출장 예산 25%를 보류하도록 했다.


이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유지,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 무기 구매 및 군사력 현대화, 병사 임금 인상과 기지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NDAA는 미 연방 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