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국가 스스로 반성"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조치기간 중 3심 재판 중인 사건은 없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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