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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뉴스1

입력 2025.12.11 10:48

수정 2025.12.11 10:59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9)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선의 박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와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쟁점은 실제 강제추행이 이뤄졌는지, 박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박 전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내밀하게 진행되던 성폭력 합의 시도 관련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권 면직되지 않았고, 피고인 임기 만료까지 보좌관의 지위를 유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정신적 상해는 강제추행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행위가 종료된 다음에 대처 방식과 태도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심도 징역 1년을 유지하며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는 재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도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보석 석방 중인 박 전 의원은 수감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