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출판인회의가 11일 경기도의회를 향해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감축과 폐기·제적도서 기증을 골자로 한 두 조례의 철회를 촉구했다.
출판이회의는 성명에서 장서 품질·최신성 저하와 학생 '읽을 권리' 침해, 독서진흥정책 역행을 이유로 제시했다.
첫번째 쟁점은 예산 산정 기준 변경이다. 성명은 자료구입비 필수 편성 기준을 '학교기본운영비 3%'에서 '표준교육비 3%'로 바꾸려는 시도가 예산 모수를 축소해 실질 감액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쟁점은 '도서 기증 활성화'다.
이들은 정책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최신성과 다양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고, 경기도는 평생독서 프로젝트 등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두 조례는 이러한 방향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다.
정책 연속성 측면도 비판했다. 2023년 2월 경기도의회는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필수 편성 근거를 조례로 명시했는데, 불과 약 3년 만에 역행하려는 시도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판인회의는 학생에게 양질의 신간 제공 의무와 출판 생태계의 양서 출판 의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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