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 팔을 잡아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민 미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1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생 B 양 팔을 잡아끌다가 B 양이 거부하며 자리를 뜨자 달아난 뒤 같은 날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잠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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