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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23%, 인권침해 경험…87.5% '참는다'

뉴시스

입력 2025.12.11 10:55

수정 2025.12.11 10:55

경기도, 인권 실태 종합 분석…개선안 마련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위급 상황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지난 7~11월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162명)에 그쳤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 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 경험률이 직접 고용한 계절근로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23%·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이었다.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용주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물어본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9.2시간, 휴식 시간 1.7시간, 휴무일은 3일, 월 평균 임금 198만원, 공제비(숙박비, 식비 등) 19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있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76.5%(26명)는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4명 중 1명(24.2%)은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출신국어 번역자료'를 제공했다는 응답은 71%(22명), '통역 지원'을 했다는 응답도 71%(22명)였다.
다만 담당 인력이 1명인 시·군의 경우 출신국어 번역자료 제공 64.7%, 통역 지원이 47.1%에 머물러 취약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에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라오스 79.4%(104명), 캄보디아 7.4%(5명), 베트남 6.7%(11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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