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지법은 1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한다.
이날 영장 심사에 참석한 이 교육감은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 씨(55)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 씨의 점수가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다.
1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B 씨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A 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하며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입건했고,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 측은 광주경찰청이 해당 수사를 2023년부터 약 1년간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이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기록을 반환하지도, 재수사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올해 3월에서야 뒤늦게 직접인지한 것이 위법이고, 이런 위법에 기초해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 또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준항고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이례적인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오해를 부를 만한 행보"라며 "검찰의 위법 수사를 판단할 대법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소환조사를 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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