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감점 확대, 제안서 익명성 평가, 先 가격개찰 後 평가 대상 확대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공정성은 높이는 한편, 평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한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면접 때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익명성 위반 시 감점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 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 서류 작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새로운 고용률 산정기준을 만들어 설립한 지 1년 미만의 신생기업도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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