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채용비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진행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은 변호인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광주지법에 도착한 이 교육감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등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고교 동창이 선발될 수 있도록 부당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서 점수 평정 과정에 부당 관여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A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A씨를 우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 송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자신의 동창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기소된 A씨는 지난달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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