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김장 양념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적발 업체 중 거짓표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4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65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실시한 이번 일제 점검은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만783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8개소), 휴게음식점(5개소), 집단급식업(4개소) 순이었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 양념류가 뒤를 이었다.
김상경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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