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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유효기간 지난 농약 판매 등 89건 위반사례 적발

뉴스1

입력 2025.12.11 11:01

수정 2025.12.11 11:0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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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해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해외직구 등으로 유통 중인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 위반 6건 등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농관원은 또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에 대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관리법에서는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런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법에는 무등록농약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에서 농약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상경 농관원 원장은 "농촌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