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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처벌 강화

뉴시스

입력 2025.12.11 11:01

수정 2025.12.11 11: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고 포상금 1000만원…영업정지 최대 1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2025.08.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2025.08.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행정처분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지급 금액 확대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 강화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우선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지급 금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며, 과징금도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 대금의 24~30%로 하한선을 높인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현재 내부 지침으로 정하던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하면 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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