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사업 유효기간 2031→2036년
민형배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어"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31일에서 2036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 분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이 위축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 폭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 원 ▲2024년 220억 원 ▲2025년 172억 원으로 급감, 문재인 정부 당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예산·조직·기한 문제 등 조성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2025·2026년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국비 투입률 ▲지방비 매칭(50%) 한계 ▲정부의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시도와 미구성 문제 ▲일몰연도 임박 문제 등을 문체부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성사업 종료 3년을 앞두고, 사업의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민 의원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성사업이 크게 흔들린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사업 유효기간 종료가 눈앞인 만큼,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특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당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이번 개정안에도 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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