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지위 부여해야”…특별법 제정 촉구

뉴스1

입력 2025.12.11 11:05

수정 2025.12.11 11:05

이상일 시장(왼쪽)이 지난 10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이상일 시장(왼쪽)이 지난 10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상황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위원이 함께 했다.

이상일 시장 등은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문화 △재정특례 확대 △실질적 사무이양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담았다.

이 시장 등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관련 9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 등 국회의 입법 노력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미만의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아 특례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을 펴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 등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열릴 경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특례시 사정을 잘 이해하게 됐다.
특별법안 병합심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