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 연인 스토킹 살해' 윤정우에 징역 40년…"범행 뉘우치는지 의문"(종합)

뉴스1

입력 2025.12.11 11:08

수정 2025.12.11 11:08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아파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8)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 6월10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 A 씨(52·여)의 아파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세종시 조치원읍의 야산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법정에서 "우발적 살인이었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현관문 앞 CCTV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합의를 위한 대화를 하려고 가스배관을 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후 보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그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내밀한 부위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연인이 잦은 다툼으로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다면 우리나라 연인은 법을 어기는 원동력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며,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