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징역 5년 추가 확정

뉴시스

입력 2025.12.11 11:09

수정 2025.12.11 11:09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강제추행' 징역 4월 대법 확정, 징역 47년 4월…1심 "반성 안 해" 질타
[서울=뉴시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역 5년형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 검사의 객관의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박사방' 개설 전에 일어난 범행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조주빈은 지난해 2월에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하는 '박사방' 사건의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 받은 바 있다.


한편 조주빈 측은 박사방 본류 사건으로 확정된 형량과 이번 추가 기소로 받은 형량의 총합이 형법이 정한 선고형의 총합인 징역 45년을 초과한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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