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24일부터 재판 시작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4:52

수정 2025.12.11 14:52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변경하며 총 3차례 변경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아 190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회의장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