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변경하며 총 3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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