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할 것"

뉴스1

입력 2025.12.11 11:18

수정 2025.12.11 11:18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쿠팡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쿠팡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쿠팡이 와우멤버십 회원들의 즉시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지적에 따라 멤버십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다.

쿠팡은 11일 "고객 불편을 덜기 위해 모바일 앱에도 계정 탈퇴 기능을 추가했다"며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도 곧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탈퇴를 신청하면 멤버십을 우선 해지해야 하는데 멤버십 잔여기간이 지나야만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

멤버십 만료 전에 회원 탈퇴를 하려면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쿠팡의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는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개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한 사실 역시 지적했다. 쿠팡은 PC 버전에서만 가능했던 회원 탈퇴를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해 탈퇴 절차를 다소 간소화했다.

또한 개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에서 제3자의 불법접속 손해면책조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쿠팡이 이용 약관에 추가해 논란이 일었다.


개보위는 이런 규정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쿠팡에 내용 개선을 요구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관련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쿠팡도 개보위의 해당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보위가 쿠팡 측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쿠팡은 이 기간 안에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