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청주시, 매출 하락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대부료율 감면

뉴스1

입력 2025.12.11 11:18

수정 2025.12.11 11:18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인하 대상자는 공유재산 대부료율 5% 적용자 중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대부료율이 낮아진다. 이미 납부했을 때는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한다.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다. 다른 법률 등으로 대부료를 감면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