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에 전달된 이우환 그림…국과수 "진품 여부 감정불능"

뉴스1

입력 2025.12.11 11:21

수정 2025.12.11 11:21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우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진품 감정을 신청했으나, 국과수가 '감정 불능'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국과수에 대한 진품 감정 촉탁 결과가 9일 자로 도착했다"며 "현재 상태로 감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진품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감정을 위한 대조군으로 다수의 진품 확보가 필요한데 확보가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한 개의 대조군으로 감정을 진행해도 수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화백 작품 진품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나 개인을 수소문해서 감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이 방법은 재판의 특성이나 특히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진품성 여부 판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특검은 진품을 전제로 해서 기소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여러 가지 사유로 진품임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특검에서 더 증명을 안 하시겠다면 고미술협회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 절차도 진행 중인데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 진품 개연성이 높단 감정과 가품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중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4000만 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00만 원 미만이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 그림에 대해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두 군데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양측은 위작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