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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증가…올해 104곳 적발

뉴시스

입력 2025.12.11 11:23

수정 2025.12.11 11:23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유해대기측정차량을 활용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025.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유해대기측정차량을 활용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025.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중 1곳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위반 사례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76곳을 대상으로 통합 지도·점검을 추진한 결과 104곳(10.7%)을 적발하고 172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처리기준 및 관리대장 미작성 등으로, 절반 이상이 기본 준수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사용·조업정지,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 13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0건(3619만원)과 과징금 1건(500만원)을 부과했다.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법 등을 위반한 46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위반사업장 적발 및 행정조치 건수는 지난해 972곳 대상 점검 89곳, 119건에서 각각 15곳(+16.9%), 53건(+44.5%) 증가했다.

시는 당초 대기·폐수·폐기물배출시설 등 각 사업장별 인허가 담당 팀이 병행하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업무를 올해부터 배출시설점검팀이 전담하도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유해대기측정차량과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사업장을 상시 예찰하는 등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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