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용인 구갈상점가 구역 1만㎡→3만 6000㎡ 확대

뉴스1

입력 2025.12.11 11:24

수정 2025.12.11 11:24

확대된 구갈상점가 구역도.(용인시 제공)
확대된 구갈상점가 구역도.(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시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9715.4㎡이던 구갈상점가 면적을 3만6072.9㎡로 확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는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났다.


이상일 시장은 “내년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가 출범한다.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 사업 기획 등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