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시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9715.4㎡이던 구갈상점가 면적을 3만6072.9㎡로 확대했다.
이상일 시장은 “내년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가 출범한다.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 사업 기획 등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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