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흉기로 찔러 상해 입혀 강제추방됐다 밀입국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판사 박현진)는 11일 오전 법정에서 출입국관리법·검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0대)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낮 12시께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홀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출항해 당일 오후 9시42분께 태안 마도 해안으로 상륙했다.
이후 A씨는 약 1년간 국내에서 은신 생활을 하면서 강원과 경북 등 전국 배추밭에서 일해 왔다.
해경은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10월20일 오후 7시20분께 경북 영양에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 중 동생 등과 함께 타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강제 출국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보트를 이용해 밀입국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 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를 해친 것이고 출입국 관리법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여러차례 진실을 바꾸기는 했지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밀입국 후 대한민국 내에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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