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권위, 정부 합동단속 중 숨진 뚜안 사건 직권조사해야"

뉴스1

입력 2025.12.11 11:29

수정 2025.12.11 11:29

9일 고 뚜안의 아버지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농성을 바라보고 있다. 2025.12.09/ⓒ 뉴스1 권진영 기자
9일 고 뚜안의 아버지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농성을 바라보고 있다. 2025.12.09/ⓒ 뉴스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피해 숨던 중 추락 사망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인권위 직권조사 및 관계자 긴급구제 조치를 촉구했다.

고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는 11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고 뚜안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과실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 목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폭력적 단속 관행, 적법절차와 안전 의무를 무시한 공권력 남용이 결합해 빚어낸 참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인권위에 △뚜안 사망 사건 관련 목격자·동료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 및 현장 증거자료 확보 △반인권적 합동단속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무리한 합동단속 중단 권고를 요청했다.

공대위는 "사람 잡는 '인간사냥'식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강제단속을 피하다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고 딴저테이의 죽음에 인권위가 2019년 3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권고한 것처럼 뚜안의 죽음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어야 한다"며 "6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최소한 후퇴하지는 않았음을 인권위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효주 변호사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단속 중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공장에서 안전대책을 갖추지 않아 생명권 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저항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장시간 억류하는 등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단속 관련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다. 공대위 측은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을 중지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과 '단속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단속 중 체포·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사법기관의 통제를 받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 준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