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
술 취해 앞 차 추월하려다 충돌…면허 취소 수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는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남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직후 경찰은 남씨가 집행유예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편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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