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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량제 봉투값 횡령 차단…온라인으로만 주문·구매

뉴스1

입력 2025.12.11 11:41

수정 2025.12.11 11:41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처(지정판매인)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도록 한다. 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값 횡령 사건을 막기 위해서다.

제주시는 지정판매인 대상 종량제 봉투 판매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시스템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부터 판매, 재고 관리 등 모든 내역이 기록된다.

특히 봉투 낱장·묶음·박스별로 부여된 바코드를 통해 제작업체에서부터 각 점포까지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존 전화 주문·현장 결제 방식을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전환한다.

앞서 지난 7월 제주시 공무직 직원 A 씨(36)가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837차례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6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6억 100만 여원을 추징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