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한 상습·고액 미납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미납 건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5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쯤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공단은 이들이 기한 내 체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의 통행료 미납액은 총 1억 700여만 원, 위반 건수는 무려 1만 5700여 건에 달한다. 한 이용자는 519건의 미납과 477만 원 체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통행료 부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미납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세외수입 확보는 곧 시민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지속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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