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전부 20대…"돈 잘 버는 일"이라고 회유
전국 173명 상대로 약 5.2억 대부
피해자 초등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대포폰을 이용해 최고 1만2000%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한 전국 규모 불법대부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지속된 불법추심은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대부조직 피의자 12명을 검거, 그중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하고 총책 등 8명을 불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을 통하여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전국 173명을 상대로 약 5억2000만원 상당을 대부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을 맡은 A(28)씨와 B(28)씨는 지난해 6월 무렵 대구지역 중·고교 선·후배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조직을 꾸리고 총책, 영업팀장, 영업팀원 등의 업무를 분담했다. A씨와 B씨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팀원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국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부영업을 했다. 해당 사람들의 정보는 텔레그램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불법으로 손에 넣었다.
이들은 1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소액을 대부하면서 최저 4000%에서 최고 1만2000%까지 이자율을 적용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었다. 이에 별도 담보 없이 대출받되, 본인 사진과 지인의 연락처를 대부업체에 전송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해 악질적으로 추심했다.
일례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나갔다가 임신시켜 중절수술비를 빌리고 잠적했다"는 등 허위사실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했고,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추심행위 중에도 개인별로 5~6개의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또 외부 노출이 어려운 대단지 고층아파트를 대부업 사무실로 임차하고, 1~3개월에 한 번씩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의 수익금은 대포계좌로 관리하며 상품권 및 현금으로 환전해 자금을 세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이들의 대부업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 15대와 노트북 7대, IP변작기(라우터) 5대, 현금 239만원 등 압수한 바 있다. 현장에서 영업팀장 C(29)씨와 D(25)씨를 비롯해 영업팀원 E(28)씨, F(29)씨, G(29)씨 등 5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 2일 2차 검거에 나서 추가 피의자 H(28)씨, I(28)씨, J(28)씨, K(28)씨, L(29)씨 등 5명을 검거하면서 증거물 휴대폰 7대와 USB, 노트북 4대, 현금 260만원을 압수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과 고리대금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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