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잠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끼얹은 40대 남편 왜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1:56

수정 2025.12.11 11:56

의정부경찰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구속영장 신청 방침

태국인 아내가 40대 한국인 남편의 끓는 물을 맞아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사진=연합뉴스
태국인 아내가 40대 한국인 남편의 끓는 물을 맞아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잠들어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건을 성동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태국인 지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 사실을 전했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 및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wildboar@yna.co.kr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