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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韓·中 등 FTA 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 폭탄(종합)

뉴스1

입력 2025.12.11 12:00

수정 2025.12.11 12:00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멕시코 의회가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 인상 방침을 담은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은 하원에서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승인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은 상당한 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주요 대상국은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이다.



개정안은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플라스틱·섬유·가전 등 1463개 품목에 대해 35% 안팎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멕시코 행정부는 대부분의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밀어붙였으나, 자국 산업계의 반발로 일 보 후퇴해 적용 세율을 20~35% 수준으로 낮췄다. 50% 관세는 중국산 완성차에 적용된다.

2026년부터 시행될 이 조처는 공식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년으로 예정된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USMC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이용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대중국 관세를 미리 높여 향후 USMCA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멕시코의 이번 조처는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 1993년 이래 멕시코를 상대로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흑자 규모만 해도 120억9800만 달러(약 17조7000억 원)에 달한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철강, 전자부품 등이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멕시코 경제부에 필요 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향후 USMCA 개정 협상 등에서 멕시코 정부가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