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시내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산속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대마를 재배, 판매한 남성 2명을 검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들이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하던 시가 약 9억 4500만 원 상당의 대마 6.3kg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 10월 29일 강원 춘천시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1.7kg가량을 인근 도로변에서 B 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차량 및 주거지에 대마 4.6kg을 보관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7kg을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다.
A 씨는 인근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오지에 약 231㎡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닐하우스는 춘천시와 양구군 경계 부근 산속에 위치했으며, 춘천 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경찰은 대량 대마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0월 28일 B 씨와 샘플 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마 매수를 가장해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B 씨를 긴급체포했고, 대마 재배 공급처를 추적한 끝에 A 씨가 대마를 재배하던 비닐하우스에서 A 씨도 검거했다.
경찰은 비닐하우스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약 3m 높이의 대마 1그루와 재배 후 수확한 뒤 건조 중인 대마를 발견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대마 4.6kg을, B 씨로부터 대마 1.7k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집중 단속과 연계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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