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교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이달 말 완료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추가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은 기존 '해외안전상황실'과 분리해 확대 개편한다.
또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 및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
특히 캄보디아를 비롯해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16명, 경찰 주재관 6명 등 인력 22명을 지난달 말 증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 등 지역에도 10명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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