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6.3㎏ 압수…시가 9억4500만원 상당
비닐하우스 내부서 3m 높이 대마 1그루 발견
재배한 대마 연초로 만들어 흡연까지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이들의 차량·주거지에 보관하던 대마 약 6.3㎏(시가 약 9억4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을 지난 10월 29일 판매책 B씨에게 건네고 11월 6일에는 자신의 차량 및 주거지에 대마 약 4.6㎏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0월 29일 위와 같이 A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7㎏을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국정원으로부터 대량 대마 유통 첩보를 접하고 지난 10월 29일 B씨와 샘플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잘 알고 있던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오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한 후 건조했다.
수사팀이 비닐하우스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약 3m 높이 대마 1그루와 재배 후 수확해 건조 중인 대마가 발견됐다. 비닐하우스 밖에서 보면 일반 농작물과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안심하고 대마를 재배하고 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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