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B 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해 도주한 것은 맞지만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B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게 구호조치 필요성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뺑소니 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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