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1심 23일 마무리

뉴스1

입력 2025.12.11 12:13

수정 2025.12.11 12:1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1심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의 첫 번째 공판을 열고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최종 의견을 듣고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과 김 서기관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공소사실에 관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실체적으로는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정상 측면에서 공법 선정이 실제로 될 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걸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거나, 해주고서 돈을 받았다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채택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뇌물 대가 명목으로 해줬다는 용역업체 공사 금액·이익에 비하면 김 서기관이 받은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다. 실제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렵다"며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으로 잘 봐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양측이 재차 대립했다.

특검팀 측은 미리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김 서기관의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 등을 압수했고, 이 사건(뇌물)에서도 녹음파일 다수가 압수된 휴대전화에 있으므로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서기관 측은 "김 여사와 그 가족은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입건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본 사건이 없는데 무엇이 관련성 있는 사건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