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무상증자 후 460만 주)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에서는 △2018년 합의서 체결 경위 △윤 부회장이 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BNH) 사회공헌부문 각자대표의 사임을 종용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2018년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는 3자 간 합의를 맺었다. 이후 2019년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이를 두고 윤 회장 측은 3자 간 합의가 콜마홀딩스(윤상현)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윤여원)의 독자 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경영 합의'였으며, 지분 증여는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진 부담부 증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부회장이 4월부터 콜마비앤에이치(200130)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자신과 측근인 이승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윤 대표를 사회공헌부문 각자대표로 앉힌 것은 경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반면 윤 부회장은 3자 합의는 가족 간 합의였으며 어떠한 조건 없이 지분 증여가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이번 소송에서 2018년 체결된 합의서의 성격을 밝혀내고, 윤 부회장이 합의에 따라 경영 계획을 이행한 것인지를 따져 증여 지분 반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윤 회장(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공동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 홍상완 전 한국콜마 감사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중 김병묵 전 대표와 홍진수 감사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계성고등학교, 영남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윤 회장의 직속 후배인 김 전 대표는 △2016년 한국콜마 부사장 △2017~2022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2022~2024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를 지냈다.
특히 김 전 대표는 3자 합의가 이뤄진 2018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서, 합의 작성 당시에도 윤 회장 일가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 윤 회장 측에 따르면 합의 작성 당시 윤 회장 일가 3인 외에 김 전 대표를 비롯해 총 4명이 '입회인'으로서 함께 서명했다.
홍진수 감사는 2018~2024년 한국콜마 감사를 거쳐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콜마비앤에이치 감사로 재직 중이다. 윤 회장 측은 홍 감사를 통해 윤 부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및 윤 대표의 직위 변경 등 일련의 과정이 결국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사임 종용 및 경영권 탈취 시도였는지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판관은 이날 윤 회장 측 법률 대리인에 △윤 회장이 그룹 내 각 회사 및 기관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차지하는지 △임직원과의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윤 회장이 이사회나 임직원에 행위하는 게 있을 때 어떤 법적 의미와 결의 효과를 갖는지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향후 증인을 채택, 법원은 내년 3월 12일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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