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수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지난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은 숨진 가운데 이 남성이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씨(20대)는 201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징역형과 함께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진행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올해 출소한 A 씨는 지난달 19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고시원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 신고를 했다. 성범죄자알림e에도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이 고시원으로 공개돼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 이 고시원에서 생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시원 주인은 "A 씨는 별다른 짐 없이 몸만 와서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갔다"며 "며칠 지나서 계약한 방에 살지 않는 것 같아서 전화로 '왜 안 오시냐'고 물었더니 '내가 거기 뭐 하러 갑니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A 씨의 계약 다음날인 20일 주소지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25일에는 경찰관이 고시원을 방문해 A 씨와 함께 방에도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에서도 고시원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A 씨와 계약 사실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범죄로 인해 법원에서 신상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에 1번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보호관찰 시 보호관찰관이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환경과 법원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다"면서도 A 씨 보호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은 형의 집행과 보안처분에 관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확인은 재범 위험 관리 요소의 핵심 요소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실제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무단 이탈할 경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간주해 법원에 보호관찰 처분 변경이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구조적 한계로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도내 한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경찰서마다 1명의 직원이 신상 등록 업무를 맡는다"며 "실제 연락을 취해 3개월에 1번씩 등록된 거주지에 찾아가지만, 방문하는 날에만 그 장소에 있다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인물에 대한 재판 단계에서의 대책 마련과 보호관찰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KSORAS 검사에서 재범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음에도 판사의 판단에만 맡겨 이를 기각한 것은 제도적 맹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사에서 재범 위험이 높게 나왔다면 반드시 어떤 대책을 같이 강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관찰 제도 역시 보호 관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대상자의 행동반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관 1명이 많은 수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담당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대상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전문 상담 인력도 갖춰 대상자 상담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측정하고, 위험할 경우 집중 관찰에 들어가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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