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40대 외국인 실형

뉴시스

입력 2025.12.11 13:08

수정 2025.12.11 13:08

피고 "미성년인지 몰라…다리 주무르다 실수" 재판부 "교복에 책가방 맸다"…징역 1년6개월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버스에서 여고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3일께 제주 한 버스에 탑승해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월24일께에도 버스에서 또 다른 여고생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 인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 A씨가 다리 일부에 문제가 있어 앉아 있을 시 지속적으로 다리를 주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글라데시 학생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점, 범행 당시 여고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가방을 매고 있던 점, A씨가 수년간 국내 거주한 점 등을 토대로 당시 피해자들을 충분히 학생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또 버스 내 폐쇄회로(CC)TV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고생들이 하교하는 버스에서 추행 당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정도가 중하다 볼 수 없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