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54개 품목, 111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용품 12개, 생활용품 7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18개), 완구(9개), 어린이용 가죽제품(3개) 등이다.
국표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용품으로는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3개), 최고온도 기준치 초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3개), 전기요(2개), 전기방석(2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허용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2개),눈마사지기(1개) 등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구에 대한 안전 우려 증가로 20개 학습교구(실습용 만들기 제품)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등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명령 처분을 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내년에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단속하는 등 제품시장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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