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여간 은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21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씨(40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은 자신의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긴 B씨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거주했던 한 빌라 김치냉장고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검찰은 "살인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체를 김치냉장고에 유기해 은폐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매일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수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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