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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영월 살인사건 60대, 대법원서 무죄 확정

뉴스1

입력 2025.12.11 13:15

수정 2025.12.11 13:15

대법원.(뉴스1 DB)
대법원.(뉴스1 DB)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풀려난 A 씨(60)가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5.9.16 한귀섭 기자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풀려난 A 씨(60)가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5.9.16 한귀섭 기자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풀려난 A 씨(60)가 가족들과 법정을 떠나고 있다.2025.9.16 한귀섭 기자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풀려난 A 씨(60)가 가족들과 법정을 떠나고 있다.2025.9.16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1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쯤 영월군 영월읍 소재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0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 씨는 수십 차례 흉기에 찔린 등의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과학수사 등으로 A 씨를 사건 피의자로 보고 3년 7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 발생 몇 달 전 A 씨와 교제했던 여성 C 씨가 B 씨와 사귀는 등 치정 문제로 인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봤다.

반면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영월군 김삿갓면 한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범행 현장을 찾은 적이 없다'며 '사건 발생 시간대엔 계곡에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등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이 A 씨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샌들 족적 감정이 총 5번 진행됐는데 그중 2번의 감정결과는 다른 3번의 감정 결과와는 달리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은 발견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A 씨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범인으로 특정해 식별할 수 있는 자료로서 지문이나 DNA 감정 결과 등과 같은 다른 보강 자료가 없이 오로지 족적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결과만 있다"며 "신발 족적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만으로는 A 씨가 이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범인으로 특정해 식별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곧장 풀려난 A 씨는 기자와 만나 "앞으로도 저 같은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까지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경찰, 검찰의 수사에 응했는데 1심에서 추리소설의 주인공인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짜 앞으로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