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11일 방치된 폐철도와 철도 유휴 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 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전국 폐선 구간이 1050㎞ 이상, 폐역사가 250여곳에 달하지만 활용률은 60% 미만으로 상당수가 방치돼 주민 안전과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철도 유휴 부지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활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시 폐철도 부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최대 20년 사용, 사용료 감면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장기 사용 허가와 사용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임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폐철도 부지가 도시재생과 관광·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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