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날(10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숙진 '신뢰 훼손' 지적에…김용원 "심각한 잠꼬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의결 참여를 둘러싸고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9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김 위원을 향해 "감사원에 고발된 상태에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개 지적하자, 김 위원은 "감사원 고발은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며 "잠꼬대치고도 심각한 잠꼬대"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김 위원은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라면 이걸로 기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 공개 안건을 의결하기 전 이 위원은 "감사원이 김 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반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김 위원이 상임위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해 "해결의 중심에 위원장이 있어야 한다"며 "위원장의 책임 있는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즉각 반박하며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사원 보고서는 양심 세력과 좌파 세력이 5개월 정도 싸움을 벌여 좌파가 승리한 결과"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임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없도록 법에 보장돼 있다"며 "감사원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고발했다고 해서 직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은 잠꼬대치고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을 향해서는 "위원장이 상임위원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하는 것은 인권위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김 위원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위원은 지난 1월25일부터 3월 말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기각이 답이라고 본다'는 정치적 글을 8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위원은 직원 설문에서 안 위원장 사퇴 의견이 과반으로 나온 점, 전직 인권위원장 3명을 포함한 36명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점, 전날 기념식에서의 입장 저지 사태 등을 잇달아 언급하며 "전례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 자리에 가면 범죄 행위가 벌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해 참석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이 세 차례나 입장을 시도하다 저지됐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지만, 경찰이 출동하지도, 경찰 출동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좌파 전체주의 세력'이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전날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중지를 모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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