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는 ‘2030 오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주민 자율성을 높이고 정비 수요 변화에 맞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도시기본계획 생활권을 반영해 5개 정비생활권을 설정했다. 또 가수주공아파트 재건축 1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생활권이 도입되면서 주민들은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거정비지수 기준을 충족하면 시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다.
계획에는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와 오픈스페이스 조성, 주차계획, 세입자 대책 등 기여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이권재 시장은 “처음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인 만큼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부터 주민 교육을 실시해 정비생활권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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