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차 빼달라”는 말에…음주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경찰, 직위해제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5:50

수정 2025.12.11 13:34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상태로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A순경(20대)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순경은 지난달 말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순경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은 A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