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한 40대 중국인, 적발되자 경찰관 매달고 도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5:48

수정 2025.12.11 13:4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제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되자 경찰관 B씨를 매달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제지하는 또다른 경찰관을 들이받았으며, 도주 과정에서 도로 위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인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도 모자라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