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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부유층 소득세 늘린다…기업 설비투자 감세도 추진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3:54

수정 2025.12.11 13:54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초부유층세의 연 소득 수준을 현행 30억 엔(약 285억원)에서 6억 엔(약 57억원)으로 낮추는 등 초부유층세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고 연소득이 1억 엔(약 9억5000만원)을 넘으면 오히려 소득세 부담률이 내려가는 이른바 '1억 엔의 벽'을 시정할 방침이다.

11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방침을 담고 2027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부유층이 추가로 낸 세금은 휘발유세 인하로 부족해진 재원을 메우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일본 소득세의 경우 급여소득은 소득액에 따라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 최대 55%까지 올라간다.

반면 주식 매각 차익 등 금융소득의 세율은 일률 20%를 적용한다.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부유층일수록 소득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구조다.

재무성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1억 엔 구간의 평균 세 부담률은 25.9%이며 10억~20억 엔 구간에서는 20.1%로 오히려 낮아진다. 연수입 1억 엔 전후에서 세 부담이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1억 엔의 벽'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추가 세부담을 요구하는 '미니멈세' 제도를 도입했다.

총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액(3억3000만엔)을 빼고 여기에 22.5%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이 기존 소득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구조다. 소득이 30억 엔을 넘는 초부유층은 200~3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설비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제 대상인 투자액 기준은 대기업이 35억엔(약 330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5억엔(약 47억원) 이상이다. 또한 투자계획 이익률이 15%를 넘어야 한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설비 투자 감세는 내년 중에 실시되며, 감세 규모는 연간 4천억엔(약 3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조엔(약 38조원) 정도의 설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시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임금 인상 기업에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도 변경해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견기업은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주요 기업 본사가 많은 도쿄도에 세수가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쿄도 법인세 일부를 지방에 분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도가 독자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주민 1인당 28만1000엔(약 265만원)이지만 다른 광역지자체는 평균 7만8000엔(약 74만원)에 그친다.


다만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와 도쿄도 정치권은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