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0대)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5일께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단속 활동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A씨는 또 반대편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 받고 인근 주차된 차량과도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불법 체류자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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