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함평군, 정상적인 기부절차 밟지 않은 간부 대기발령

뉴스1

입력 2025.12.11 13:57

수정 2025.12.11 13:57

전남 함평군청 전경.(함평군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전남 함평군청 전경.(함평군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함평=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함평군이 가로수길을 조성해달라며 1억 원을 건넨 출향민의 요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부절차를 밟지 않은 간부를 대기발령하고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재경출향기업인 A 씨가 손불면 방조제 도로에 겹벚꽃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해달라며 1억 원 기부를 선언, 5000만 원이 든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상익 함평군수에 직접 전달했다.

기부식까지 갖긴 했으나 A 씨가 건넨 통장은 고향사랑기부제나 기부위원회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전달된 금액인 만큼 활용하기 애매했다는 것이 함평군 설명이다. 결국 함평군은 A 씨에 통장을 돌려주고 대신 조경업자를 소개하며 겹벚꽃 묘목을 구매하자고 제안했다.

함평군이 소개한 조경업자를 통해 A 씨는 4632만 원으로 겹벚꽃 묘목 1000주를 구매했다.

향후 가로수 도로가 완공될 시기에 이식하기로 하고 일단 군에서 관리했다.

그러나 올해 여름 집중호우가 함평을 덮치면서 1000주 가운데 300여 주가 수해를 입었다. 이에 A 씨가 함평군의 관리 부실을 문제삼으면서 함평군은 묘목 구매 대금 4630만 원을 A 씨에 반환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함평군 전 담당부서 과장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지적한다. 함평군은 전 담당부서 과장 B 씨가 업무 추진 과정을 이상익 함평군수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함평군은 A 씨가 전달한 금액이 정상적인 기부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이상익 함평군수도 A 씨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하며 향후 기부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묘목이 A 씨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B 과장을 질타했다.


그러나 B 과장이 묘목 구매 과정에 입회했고 이를 A 씨에게 알리는 등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함평군은 "B 과장을 대기발령하고 전남도에 징계를 의뢰한 상황이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전달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향후 기부금품법을 준수하면서 집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