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 요청과 선입금 등을 시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칭 사례는 공무원 명함을 도용해 전화와 문자로 소방물품이나 공사자재 등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대금을 교육청에 청구하기 전 개인 계좌 등으로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 공사·물품 계약 관련 업체에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교육청 누리집에 사칭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했다.
또 정식 계약 절차 없이 물품 납품이나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오 재정과장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부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로 확인될 시 경찰서와 관계기관에 즉각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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